수원지방법원 2015.06.16 2014노7568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약 3,2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급여, 퇴직금 등으로 일부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