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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20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일명 ‘C (D)’ 등이 소속된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 팀, 범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팀,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입금시키는 인출 팀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 인은 위 C을 클럽에서 만난 후 알고 지낸 친구로서, C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면서 인출 책 및 전화 유인 팀 등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5. 12. 초경 C에게 E을 소개하여 주었고, E은 이에 따라 C 의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인출 팀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F은 위 E으로부터 함께 인출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인출 팀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전화 유인 팀이 피해자를 속이기 전에 미리 통장 모집 팀에서 대포 계좌를 모집하여 이를 인출 팀에게 전달하고, 인출 팀은 통장 모집 팀으로부터 대포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미리 전달 받아 전화 유인 팀의 범행 직후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신속히 인출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 금이 입금되면 바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조직으로, E, F은 인출 팀으로서 위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피해 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정범들의 범행

가. 성명 불상의 위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 전화 유인 팀의 조직원은 2015. 12.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롯데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 저금리로 2,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입금시키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포 계좌인 H 명의의 우체국 I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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