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6 2018가단9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