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15609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