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15609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