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1213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