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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1213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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