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응암동 경향렉스빌아파트 2층 201호,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966 토지 및 건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20-26 신촌르메이에르타운3, 4층 401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A로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426,378,082원을 배당요구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4. 3. 7. 위 경매의 목적 부동산이 3건이었던 관계로 분배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20-26 신촌르메이에르타운3, 4층 401호에 분배된 배당액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위 부동산들 모두에 대한 배당액을 합하더라도 원고의 배당 요구액 426,378,082원에서 15,679,538원이 모자란 410,698,544원만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동산들인 서울 은평구 응암동 경향렉스빌아파트 2층 201호,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966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을 하고도 잉여금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응암동 경향렉스빌아파트 2층 201호에 대하여 잉여금으로 28,652,141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966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잉여금으로 41,985,66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위 금원 중 15,679,538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배당할 금액으로 배당요구 채권자의 정당한 배당요구 금액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도 남은 돈이 있을 경우에만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배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 배당표는 채권자인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