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07:35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 79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