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2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21.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3-43호 GS편의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72-2호 앞 도로상까지 약 300m 거리를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