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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정1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 2007. 11. 24.경 부산 해운대구 B빌딩 4층에서 사실은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6억 5,000만 원을 빌려 한 달에 이자만 70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 등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B빌딩 4층에서 운영하려고 하였던 여성전용 사우나의 공사가 4개월 가량 지연되고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여성전용 사우나 내 좌욕실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곧바로 위 좌욕실을 임대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빌딩 4층에서 여성전용 사우나를 운영할 계획인데, 사우나 내에서 좌욕실을 운영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위 사우나의 좌욕실을 임대해 줄 테니 임대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7. 11. 20. 1,000만 원, 2007. 11. 23.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7. 11.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은행에 급히 연체이자를 갚아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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