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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5노32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설립자 아들이 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은 실업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곤궁함을 이용하였고 교사의 권위와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1,900만 원으로서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또 한 피해 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09. 7. 24.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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