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노897
횡령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C에게 인감도장 등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분실하여서 돌려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인감도장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55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