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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359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2. 임금 1,902,2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2,063,58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68,5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4,575,73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당원에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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