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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노30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O을 통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7억 5,800만 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AG( 주) 소유의 시가 약 1억 6,6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등 재물을 횡령하기도 하였으며,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수표 금을 제시 기일에 미지급되게 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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