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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027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4. 12. 8. 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는 명시적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묵시적 기망행위도 포함하는데, 피해자가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H에게 교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친언니인 I으로 하여금 2014. 12. 8. 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즉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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