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20074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