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215642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01,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801,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