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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237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2017.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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