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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09 2019가단675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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