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요양원에 피고인의 모친인 E(F생)를 입소시켰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9. 11. 오후경 위 요양원 9층 비(B)구역 데이룸(어르신들이 주간에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서 어르신들이 취침을 하는 생활실과 맞닿아 있는 공간)에서 피고인이 E를 위하여 위 요양원에 맡겨둔 고기산적을 다른 사람이 먹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어머니 드리라고 한 것을 너희들이 먹었느냐.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새끼 쪼그만 놈이 말을 그 따위로 하느냐. 너 말고 다른 책임자 누가 있느냐. 담당자를 데리고 와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위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0. 오후경 요양원 9층 에이(A)구역 데이룸에서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2010. 10. 2. E의 팔을 꺾어 다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원에서 어머니의 팔을 꺾었다. 내가 입만 떼면 다 망하게 할 수가 있다. 원장 나오라고 해라. 좋은 게 좋은 거니 치료비를 달라. 내가 아는 검사가 많다.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 요양원 문닫게 하겠다. 원장 나오라고 해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요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7.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주장하면서 “치료비를 내놔라. 원장 나오라고 해라. 두 놈 쪼그마한 놈이 말을 어디로 듣냐. 이전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했는데도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내가 아는 검사가 있다. 너 옷 벗길 수 있다. 장사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