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창고에 싸이멕스와 같은 위험물질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릴 주의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위 창고의 시정장치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치매환자인 피해자 가 위 창고 안에 들어가 싸이멕스를 음료수로 오인하고 마실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에 불과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절반 정도는 F와 같은 3등급의 치매환자였고, F 보다 중증의 환자들도 입원해 있었던 점, ② J 등 요양보호사들은 위 9층 창고에 때때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이나 요양팀장 등으로부터 위 9층 창고에 싸이멕스가 보관되고 있다
거나 그 관리에 주의하라는 등의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 싸이멕스가 보관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던 점, ③ 요양보호사 J은 판시 일시경 위 요양원 9층 창고의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뉴케어(음식의 일종)를 가지고 나오면서 안에서 시정장치를 하고 문을 닫았으나 문이 잠기지 아니하였고, 뒤이어 F가 위 9층 창고에 들어가 싸이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마셔 판시 상해에 이르게 된 점, ④ F의 담당 요양보호사인 I는 이 법정에서'위 9층 창고에는 환자들의 옷, 이불, 샴푸 등 목욕용품 정도가 있었고 거기에서 싸이멕스가 나올 줄은 몰랐다.
판시 일자 다음날 요양원에 가서 위 창고 문을 보니 잠금장치의 나사가 더덜더덜 해서 문을 잠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