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3, 2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에서의 감정인 G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이라 한다) 및 제1심 감정인에 대한 2013. 3. 6.자 사실조회결과, 당심에서의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당심 감정인’이라 하고, 감정결과를 ‘당심 1차감정’, 보완감정결과를 ‘당심 보완감정’이라 한다), 당심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신광주세무서장의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익사업의 내용 - 사업의 종류(사업명) : B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2. 17.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하남시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한다) 위에 식재된 원고 소유의 10년생 녹차나무 2,147.41㎡(이하 ‘이 사건 녹차나무’라 한다), 비닐하우스 및 부속물 - 수용금액 : 432,336,350원(녹차나무 226,514,000원 그 외 지장물 205,822,350원) - 수용개시일 : 2012. 3. 19. - 감정평가 :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제1심 감정 1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녹차나무의 수종, 규격, 수량, 식수면적, 관리상태, 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등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들에다가 이 사건 녹차나무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