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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0 2018가단101582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99,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20. 2.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 경기지도학과에서 축구전공(이하 ‘축구전공’이라고 한다)을 담당하는 부교수이다.

나. 피고는 2016. 12. 12. 축구전공 졸업생과 재학생으로부터 원고가 강의를 일부 누락하고 교육지도를 부실하게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C대학교 교원조사위원회를 통하여 2017. 1. 12.부터 2017. 2. 24.까지 위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7. 4. 1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6. 5.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6. 20. 무단결강 등 징계사유가 사립학교 교원의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징계 의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7. 7. 7.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7. 7. 13.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23.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와 징계사유는 모두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원고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다

거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원고가 축구전공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를 운영하다가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들에게 부정한 행위를 강요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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