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나154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 등은 아래와 같이 피고 명의로 된 대출거래 및 신용카드 가입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하고, 개별 약정은 아래 구분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대출기관 대출과목 신청(대출)일자 1 조흥은행 카드론 2002. 11. 27. 2 씨티은행 신용카드 2001. 2. 13. 3 우리카드 신용카드 2001. 11. 21. 4 롯데캐피탈 소액신용대출 2002. 2. 14. 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대출기관들은 2005.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채권(2005. 3. 31. 기준 이 사건 제1대출약정 1,900,000원, 제2대출약정 6,450,107원, 제3대출약정 2,734,952원, 제4대출약정 2,336,537원)을 양도하고, 원고는 2005. 6. 16.경 이러한 채권양도의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원리금은 2007. 9. 2. 기준으로 아래와 같고, 2007. 9. 3.부터 위 채권에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7%이다.

구분 원금 이자 등 합계 제1대출약정 1,900,000 1,060,563 2,960,563 제2대출약정 6,450,107 2,655,676 9,105,783 제3대출약정 2,734,952 2,602,383 5,337,335 제4대출약정 2,336,537 2,168,261 4,504,798 합계 13,421,596 8,486,883 21,908,479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21,908,479원과 그중 원금 13,421,596원에 대한 2007. 9.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대출약정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상사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