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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나5020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 사실 망 G은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과 대출 및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기로 하면서, 연체금리에 관해서는 각 금융기관의 여신거래 및 신용카드회원 약관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피고 A은 아래 G의 채무 중 순번 2, 6의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번호 금융기관 약정구분 약정금액 대출과목 약정일자 만기일 1 (주)조흥은행 대출거래약정 1,300,000 카드론 2003.11.4. 2004.11.4. 2 외환신용카드(주) 카드대출거래약정 4,695,735 카드론 2003.12.23. 2008.12.23. 3 삼성카드(주) 신용카드거래약정 신용카드 2000.1.26. 4 (주)한빛은행 신용카드거래약정 신용카드 5 신용카드거래약정 신용카드 6 국민신용카드(주) 대출약정 2,600,000 카드론 2003.8.12. 2005.8.12.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에서 위 순번 6의 대출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4. 5. 10. G 및 피고 A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차4114호로 위 순번 6의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4. 5. 18. 위 법원에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4. 6. 5.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5. 5. 13. 위 각 금융기관(순번 4, 5의 신용카드대금채권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한빛은행의 채권양수인인 우리카드 주식회사, 순번 6의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채권양수인인 케이비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 G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각 양수하였고, 2005. 6. 16. G에게 채권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7. 1. 16. G 및 피고 A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소1083호로 이 사건 각 채권 중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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