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1996년경부터 장기간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오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장비대금이나 임금 등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거나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킨 후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이 발행한 5,000만 원권 약속어음 2매(어음번호 I, J)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할 곳이 있으니까 이 어음을 현금으로 융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지급기일이 되더라도 은행에서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소위 딱지어음이었고, 피고인은 지급기일(2010. 2. 25., 2010. 3. 28.)에 위 각 어음이 부도나더라도 배서인으로서 위 각 어음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장의 약속어음 합계 약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 위 사무실에 K 중고 에쿠스 차량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영업할 때 차가 꼭 필요한데 나는 신용이 좋지 않으니, 이 차량을 일단 네 회사 명의로 할부 구입하고 차량은 나에게 주면, 내가 매월 할부금 채무를 갚고 2개월 후 다시 명의이전 해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같은 날 구입하고 그 대금 4,500만 원을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게 한 후 위 차량을 다시 가져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의 할부금을 변제하거나 차량의 소유권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