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대야검문소 익산 방향 500m 편도2차로 도로를 군산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우측으로 꺾이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뒤 펜더 및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F(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