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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현대해 상사거리 쪽에서 공업탑 로타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6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 점멸 신호 때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도 계속하여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에서 생활하여야 하며 심한 장애가 남게 되고 약 20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불가항력적이었다면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당시 블랙 박스 영상을 담은 CD 재생결과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제한 속도를 초과한 채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속도 초과 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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