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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7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2세) 와 2년 간 교제한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7:00에서 18:00 사이 경 수원시 권선구 C, 302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3. 22.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2017. 2. 2. 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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