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1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0:00 경, 서울 강동구 B, 1 층 ‘C’ 퀵 서비스 사무실 내에서 지다가 다 잠시 들린 피해자와 10년 전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갑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