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42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6세) 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1:3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택시 (E) 안에서 전날 회사 직원과 다투어서 파출소에 다녀온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