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40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07:20 경 인천 부평구 안 남로 222번 길 30에 있는 경남 2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67 세) 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