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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6 2016가단85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1. 8. 피고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C, D, E 지상 507호 25㎡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26.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임차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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