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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511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8. C과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29.부터 2018. 6.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8.경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8. 6.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0.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동임대인인 C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재산관리인 선임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지급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불가분 채무여서 그 중의 1인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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