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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39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국적의 거주자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ㆍ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 18:30 경 전 일본 공수 (NH) 868편을 이용해 김 포 공항에서 일본 하네 다공항으로 출국하면서 일화 1만엔 권 1,400 장, 총 1,400만 엔( 미 화 124,394 불 상당)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기탁한 트렁크 안에 넣어 휴대 수출하려다가 보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외환 적발 통보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밀반출하려 던 외화 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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