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0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5. 21:2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황 파악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 이런 씨 팔새끼야, 이런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짭새새끼야 내가 너네
죽여 버린다.
"며 싸움을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