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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3114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16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4....

이유

원고는 2017. 7. 10.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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