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04 2012노2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0km로 짧지 않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