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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노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고령인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주취정도도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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