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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로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으며,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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