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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1 2012노3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0km로 짧지 않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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