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7. 02:1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비어 캐빈 앞에서부터 같은 동 아 벤스 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미 상의 속력으로 아 벤스 병원 쪽에서 관 양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 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관 양사거리 쪽에서 관 양고등학교 쪽으로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어서 관 양고등학교 쪽에서 관 양사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K5 택시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G(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