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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9 2017고단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11:3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59 세) 운영의 ‘F 산부인과’ 2 층 진료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2017. 1. 6. 경 피해 자로부터 ‘ 의심하는 남자친구를 그만 만나라’ 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12조 제 3 항(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사를 폭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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