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7, 8, 9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판매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전화번호부에 삽입되는 광고를 청약 받아 전화번호부를 제작, 배포할 경우, 광고의뢰자는 해당 전화번호부 배포수 등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전국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10,000 ~ 30,000부 정도로 대량 제작, 배포되는 전화번호부에 광고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광고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 대전 동구 E 건물 202호 ‘F’ 사무실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광고료를 농협 I(B) 계좌로 송금하면 전화번호부 10,000 ~ 20,000부를 제작, 점포 부근에 배포하여 광고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광고료를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전화번호부 10,000 ~ 20,000부를 제작, 배포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광고료 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4.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561명에게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 3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명의의 각 계좌로 광고료 총 579,682,501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79,682,501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거래내역서
1. 각 접수장(증거목록 22, 26, 29번)
1. 각 광고(증거목록 23, 27, 30번)
1. 보령ㆍ서천주문서철, 창원4 주문서철
1. B, A, C 명의 각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