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563204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 대한 800,000,000원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386호로 가압류를 마쳤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금전채권 800,000,000원 중 200,000,001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 피보전채권의 존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 등을 상대로 201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697호로 이 사건 조합이 개발비용 산입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 받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법원이 2019. 11. 28.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만 3년 이상 개발부담금 부과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가산금 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각 부과 받은 가산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각 인용금액의 합계액 1,471,270,480원)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보전되어야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보전의 필요성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