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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구합527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0.8.9.원고들에게한별지제1목록기재각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I주택조합(2001. 11. 20. 조합의 명칭을 ‘J주택조합’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용인시 K외 4필지 7,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아파트 3개동 총 182세대를 신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00. 10. 16. 설립인가를 받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1. 10. 15.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04. 6. 30.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5. 1. 14. 이 사건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 개발부담금 348,720,46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5. 6. 28. 개발비용의 계산 착오를 정정하여 개발부담금 365,829,580원을 부과(납부기한 : 2005. 7. 14.)하였다. 라.

피고는 2010. 8. 9. ‘이 사건 조합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에게 부과되었던 개발부담금을 분할하여 각 개발부담금 5,716,090원씩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1) 이 사건 조합은 폐업된 사실만 있을 뿐 현재까지도 해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합이 아닌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합이 매입한 L 및 M 토지는 비조합원인 N으로부터 27억 원을 주고 매입하였는데, 그 토지매입비용을 공제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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