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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605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위 각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공소 기각 부분인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점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철제 펜스가 구부러져 손괴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철제 펜스는 펜스 한쪽의 고정 나사를 풀어 열 수 있게 하여 출입문 용도로 사용된 바, 출입문으로 사용한 것이 본래 용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수리하지 않았다고

손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CCTV를 보다가 피고인들이 나타나자 곧바로 펜스가 있는 곳으로 갔다가 피고인들이 손에 망치를 들고 있고, 이 사건 철제 펜스가 구부러진 것을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철제 펜스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무 직,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서로 매형, 매제 지간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소유의 성남 시 분당구 D 토지 관리인이고, 고소인 E는 위 피고인 B 소유의 토지와 경계에 있는 사건 외 F 소유의 성남 시 분당구 G 토지 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28. 10:00 경 성남시 분당구 H에서 성남시 분당구 D 토지와 위 토지와 인접해 있는 F 소유의 G 토지의 경계에 피해자 E가 설치한 철제 펜스의 한 면이 열려 져 있어 통행이 자유로운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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