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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0 2013고정4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경기 김포시 C 소재 자동차정비공장 신축공사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건축주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펜스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6.경 위 공사장에서 임의로 화물차에 실어 김제시로 보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고소인 피해자 D이 도급한 자동차정비공장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시행한 사실, ② 위 공사 중 피해자는 2011. 8월경 피고인에게 위 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한 방음벽 설치를 의뢰한 사실, ③ 위 방음벽 공사는 공사비를 사후에 지급하기로 한 외상 공사였고, 그 공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 철제 펜스의 철거가 불가피한 사실, ④ 이 사건 철제 펜스의 시가는 100만원 이하인 사실, 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상당한 금액에 이르며, 그 중 일부를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⑥ 이 사건 발생 당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자주 방문하였던 점, 철제 펜스의 크기 등에 비추어 철제 펜스를 몰래 반출하고 발각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실, ⑦ 실제로 철제 펜스의 반출이 피해자에게 3일만에 발각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고는 동일한 철제 펜스를 구입하여 준 사실, ⑧ 위와 같이 철제 펜스에 대한 다툼은 마무리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미지급 공사대금 1억 9,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이 있던 시점으로부터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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