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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06 2017고단1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경 피해자 B과 전라북도 무주군 C 등 토지개발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5. 경부터 2014. 10. 6.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8,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D의 농협 계좌 (E) 로 송금 받고, 전라 북도 무주군 F 임야의 매각 대금 24,000,000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12,000,000원을 위 계좌에 보관하여 합계 110,00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110,000,000원 중 토지 구입비, 등기 비, 각종 경비 등 위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95,202,3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4,797,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25. 경부터 2014. 12. 30. 경까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서, 등기부 등본/ 임야 대장 등, 각 메모, 토지개발사업 용역 계약서, 이체결과 확인서, 매매 계약서/ 지적 측량 견적서 등, 농협 통장 사본, 휴대폰 메시지 사진,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각 수사보고( 매도인 H/ 중개인 I 상대 수사, 피의자 A 상대 공동경비 및 B 지급 당시 정황 정취 보고, 피의자 A 횡령금액 특정 보고), 농협계좌거래 내역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변제하고, 1,0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공탁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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