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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6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제작한 부품을 받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명의로 거래처에 납품하여 E 명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보수 내지 영업활동비를 대물로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에서 설령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영업활동으로 피해자 회사에 이익이 발생한 이상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항목 하단에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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