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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5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을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 그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제1심 법원이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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